피의자는 전 연인과 교제하던 중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 같이 살 집 구매대금으로 전 연인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이 때 받은 금원이 전 연인의 범죄수익금이었고, 전 연인이 범죄수익금을 피의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수익금 금원이 많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전 연인이 정확히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점, 전 연인이 정상적인 직장에서 받은 돈으로 알고 사용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합의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