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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감형]
2023-03-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경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음식을 먹였으며, 추가로 수회에 걸쳐 소금물을 먹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며 피해 아동의 연령이 낮았던 점 및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하자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강력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 및 수사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적극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형사재판 변론, 4)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 2년 6월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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