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수년간 물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고소인이 갑자기 과다 책정된 금원이 피의자에게 지급되었다며 수억원 상당의 차익에 대해 피의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 년간 수십회의 초과입금이 반복되었기에 외관상 의뢰인이 고의적인 과다 책정과 횡령을 거듭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었고 그 금원 역시 적지 않았기에 처벌 역시 중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1)초과입금된 경위가 의뢰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소인 회사 직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2)초과입금된 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3)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메일 등을 적극 제출하여, 이 사건이 의뢰인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범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