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5.경 학교 교실 내에서 피고소인에게 걷어차이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사건 당일의 폭력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한 점과,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엄벌탄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