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의 증인신문이 여러번 진행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구속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