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총 2명의 가해학생에게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겨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학생들의 거주지 근처에서 발생하였으며, 한 명에게는 현금을 또 다른 한 명에게는 휴대폰을 뺏겨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여 빠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2호, 6호 처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