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21. 8.경까지 여러 장소에서 다 수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며,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으로 합의가 불가한 사건으로 조력이 매우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포렌식선별 참석, 2)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 다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