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에 대하여 몸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죄명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며, 피고인은 무고함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태로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범행 목격자가 없는 점, 평소 피고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및 군검찰조사 참여, 2)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 수회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진행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검찰의 징역 3년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