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경 수 일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 신상정보를 속인 채 접근하였고,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수 있어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및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