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복무 중 생활관 동기들과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동기들을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대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