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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2023-05-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지인을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외출하였다가 집이 근처라 잠시니 괜찮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에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돌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나쳤고, 이를 본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으며, 불과 몇 년 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음주운전 도중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주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구속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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