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건발생일로부터 한참 뒤에 피의자를 고소하였기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혐의들이 인정될 경우 업무상위력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의 피해사실 주장은 피의자의 알리바이와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고소인의 피해사실 주장 시점 이후의 행동이 피해자로서는 보기 어려운 행동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