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쳐 군인등강간미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자세히 적시하였기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결과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