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자세히 적시하였기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결과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