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군인등유사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자세히 적시하였기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결과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