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을 먹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먼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어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고소한 쌍방상해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불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만 폭행을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당한 폭행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