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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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폭행치상 - [벌금형]
2023-03-27
사건개요

2020. 3.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밀어 폭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흉부 타박상을 입게되어 약 2주간의 치료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며, 피해자가 CCTV 사각지대에서 먼저 폭행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단계 법정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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