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외국 국적의 무자격 마사지사를 고용 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 행위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의 불법적인 영업 및 수입과,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3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