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12.경 가해자가 의뢰인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초소형 녹음기를 발견한 후, 충전하는 와중에 녹음기가 파손되어 자료 복구에 다소 시간이 들었으며, 의뢰인과 가해자는 이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가해자의 혐의에 대해 입증을 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인 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