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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2023-03-29
사건개요

2021. 12. 경 피의자는 술을 마신 후 해당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은 없었으나 특정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을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찍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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