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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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2023-03-28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7. 7.경 분양계약서류를 절도할 목적으로 분양사무실에 들어가 분양계약서류를 수십장 절도하고 분양상담일지를 수십장 손괴하였으며, 사무실 문에 시건 장치를 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여 상가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이 크고 고소 취지와 사실이 여러가지인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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