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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변호사 |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벌금형 사례
2025-04-15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촬영 목적 및 반성 자료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촬영 목적이 불법 유포가 아닌 사적인 용도였음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양형 감경을 위한 사회적 자료 구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이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고 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이수 계획과 심리 상담 이력을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광주형사변호사가 혐의별로 증거 구조를 분석하고 불법 촬영에 대해서 양형 중심 전략으로 구분해 대응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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