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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대구형사변호사 |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 소년보호처분 사례
2025-04-14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혐의 사실 분석 및 진술 조율

의뢰인이 학생 신분의 소년이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 절차로 전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범행의 인지 경로, 행위의 구체성 등을 기반으로 진술을 조율하였고 가정환경·학교생활 등 보호처분 참작 요소를 정리해 수사 및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보호처분 단계 전략 수립

피해 아동과의 직접 대면이 없는 비대면 온라인 범행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정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의뢰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상담, 보호자 교육 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성착취물 제작 도구로 사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공개 처분 없이 사건을 보호 중심으로 종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보호자 감독이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 12개월 이내 20시간의 수강명령, 압수된 휴대전화의 몰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사건의 성격과 보호소년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가장 낮은 처분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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