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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고 동종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통해서 감형 이끌어 냄]
2025-02-12
사건개요

피고인은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알았다는 점,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2) 형사공탁,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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