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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2025-02-11
사건개요

피의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모욕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모욕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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