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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2025-02-11
사건개요

피의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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