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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2024-10-24
사건개요

피의자는 행사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로엘법무법인은 피의 사실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표현인 점, 혼자말이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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