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허가없이 피해자의 전자기기 계정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저장 되어있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타인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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