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원고의 배우자가 단골이라서 같이 영화 보고 밥을 먹으며 친분을 유지하다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고, 로엘의 조력을 받아 1심 승소(원고 청구기각 및 소송비용부담)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원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기재 내용이 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는 점 지적하고,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간은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친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자료는 원고 배우자의 의뢰인에 대한 일방적인 호감에 불과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