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에 고민하다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 사건본인(만 3세)의 친권 및 양육권 청구 소제기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반에는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길 원하였으나, 별거 후 장기간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과거 양육비도 발생하였기에 가사 조사 결과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생겼고, 의뢰인의 재산이 투자 등으로 증대되어(시가 1억~2억 정도, 상대방 재산분할청구는 1,000만 원 정도) 적극적인 방어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을 최대한으로 받아내며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방어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 시 최선의 조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조정 성립.
상대방 주장 위자료는 부당하며,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를 합쳐 1,600만 원, 장래 양육비 초등학교 입학 전 월 70만 원, 중학교 입학 전 월 90만 원,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월 2회 숙박면접, 월 2회 당일 면접, 사건본인 방학 시 일주일 숙박면접, 추석 설 명절 1박2일 숙박면접, 사건본인의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협조 등을 내용으로 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