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전 부인인 이□□과 2019년경 조정으로 이혼하였는데, 의뢰인이 이혼 전 혼인기간 중 위 이□□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위 이□□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이□□과 직장 동료가 아니었으며, 중고차 매매를 위해 소개받았을 뿐이고 처음 소개받은 이후 차량 사후 정비를 위해 몇 번 만나면서 호감을 가지고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은 남편과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말하여 당연히 이□□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만났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이□□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신문을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위 이□□과 교제할 당시 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