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은 남편의 상간녀이며 10년을 사귀어왔는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고 하여,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할 생각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이혼 의사를 철회하여 민사부로 이송된 사건입니다.
소송 초반 의뢰인이 알려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틀린 정보여서 소장 접수 후 각 통신사에 2차례씩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이 특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장 수령 후 답변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남편과 사귄 것은 맞으나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후 민사부로 이송되어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이혼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혼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