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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2023-05-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 영장심질심사 청구를 2번이나 하였으며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고,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심문기일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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