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전치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함께 발생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차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