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5.경 필로폰 0.5g을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이 아닌 매수까지 포함된 혐의로 엄벌이 예상되기에 정상사유에 대한 변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 대응을 위한 회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정상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 4)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