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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2023-05-24
사건개요

2021년 중순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채팅에 잘 참여하지 않자 의뢰인이 저장했던 영상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영상으로 협박까지 하여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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