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순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채팅에 잘 참여하지 않자 의뢰인이 저장했던 영상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영상으로 협박까지 하여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