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피해사실이 발생한 이후 경찰 신고 및 진술하였음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수사기관에 의해 해당 피해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범행장소에서 차량으로 벗어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별도의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던 점, 거짓말탐지 결과 및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은 점, 청구인이 법에 익숙하지 않음과 행정상 누락이 겹치는 불운으로 인해 피해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내려진 점, 2) 청구인의 진술이 최초 신고부터 일관되며 정황상 자연스러운 점, 3)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4)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나, 진술의 증명력이 수사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척된 점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읍소하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