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게시된 고수익 알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설 후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금품을 수수받아 양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병합신청,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