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경 자고있던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2021. 2.경까지 일주일에 2,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고, 검사의 항소로 인해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 하여 피고인의 무고함을 강하게 피력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