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자는 2022. 1.경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군들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군대의 특성상 조사절차부터 징계절차까지 징계혐의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다소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없을 경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리검토, 2) 양형자료 준비, 3) 유사사례 검토, 4)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감봉]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