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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2023-04-0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1 경 피해자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나체 및 성기가 노출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건으로, N번방 사건 등 유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행위 후 군에 입대하여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 보다 다소 폐쇄적인 특성을 지닌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군사경찰대, 군검찰단의 수사단계 및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에서의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교육을 꾸준하게 수강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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