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남자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인 피해자들의 주요 신체부위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모두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점 등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오랜 시간 교직에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모범적인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 이하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어 피해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수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참고자료 제출, 6) 형사 공탁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점, 이 사건이 성적 목적이 아닌 구시대적 성인식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