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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2023-03-3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9.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및 동종 사건의 성공사례 분석 등으로 감형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양형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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