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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2023-04-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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