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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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2023-04-0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현장에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단기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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