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12 신고 이력이 있으나, 시간이 다소 지난 후 선임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점,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