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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 [혐의없음]
2023-04-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0.경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성명불상의 13세 가량의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등을 SNS메신저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의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규정돼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ᐧ배포등) 혐의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피의자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비록 피의자가 미성년 피해자들로부터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등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제작이 아닌 단순 소지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ㆍ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이 적용한 성착취물 제작 부분을 단순 소지 혐의로 기소죄명의 변경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혐의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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