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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불송치결정]
2023-04-07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1.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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