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 회의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또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입혀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 참석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