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경 업무상 연관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뇌물수수죄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였으며, 최초 사건을 부인하여 실형을 받았던 사건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제기,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